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시ㆍ도지사해수욕장대상해양수산부장관이용객평가관광레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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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개정 2019.6.28>
1.해수욕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
2.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및 구조ㆍ구급 등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백사장 및 해수욕장의 수질 등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해수욕장의 접근성,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성 및 해수욕장 사용료의 적정성
5.해수욕장과 연계된 관광레저프로그램의 우수성
6.해수욕장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해수욕장 이용객의 만족도
8.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 해수욕장을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19.6.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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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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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