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통보받는 관리청은 그 내용을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수욕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