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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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2.해수욕장 지형 및 면적의 변동에 관한 사항
3.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4.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및 해수욕장 이용객의 이용행태 변동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실태조사"로 본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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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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