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해수욕장 현황조사의 주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현황조사(이하 "해수욕장 현황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해수욕장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수욕장 현황조사의 주기 등해수욕장 현황조사해수욕장현황조사현황해양수산부장관백사장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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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현황조사(이하 "해수욕장 현황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해수욕장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수욕장시설 및 이용 현황
2.해수욕장의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 현황
3.해수욕장의 인접 토지 및 건물 이용 현황
4.그 밖에 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백사장의 길이와 폭의 측량 등 현지조사의 방법이나 항공기ㆍ인공위성ㆍ해저탐사장비를 통한 조사,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 및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관리청은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 현황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청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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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현황조사(이하 "해수욕장 현황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해수욕장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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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