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리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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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4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수욕장 홍보에 관한 사항
2.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3.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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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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