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4조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안전정보"라 한다)를 해수욕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28>
1.해수욕장 개장기간, 개장시간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2.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장비의 배치기간ㆍ시간 및 위치
3.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 등 구조ㆍ구급기관의 연락처
4.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정보를 적은 안내판 또는 현수막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정보를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 및 기능시설]]> <![CDATA[ 3) 판매ㆍ대여시설 다.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용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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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①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사실ㆍ일시 및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물건등을 관리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건등의 품명, 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제거 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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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관리계획의 내용제8조 · 실태조사제9조 · 물건 제거 요건제9의2조 ·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제9의3조 · 물건등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9의4조 ·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질조사의 방법 등제11조 · 폐기물제12조 · 유해생물제13조 · 해수욕장시설의 점검제14조 · 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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