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4조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안전정보"라 한다)를 해수욕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28>
1.해수욕장 개장기간, 개장시간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2.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장비의 배치기간ㆍ시간 및 위치
3.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 등 구조ㆍ구급기관의 연락처
4.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정보를 적은 안내판 또는 현수막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정보를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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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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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