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해수욕장시설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해수욕장시설의 점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해수욕장 중 해수욕장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해당 해수욕장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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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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