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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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영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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