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영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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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수질조사의 방법 등제11조 · 폐기물제12조 · 유해생물제13조 · 해수욕장시설의 점검제14조 · 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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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제16조 · 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17조 · 보고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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