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수욕장의 지정 현황
2.해수욕장별 백사장, 해수면 및 주요 해수욕장시설에 관한 사항
3.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해수욕장에서 실시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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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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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유해생물제13조 · 해수욕장시설의 점검제14조 · 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제14조의2 · 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제15조 · 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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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보고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