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수질조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은 막여과법과 효소발색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수질조사의 방법 등해수욕장조사ㆍ분석수질이상개장기간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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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은 막여과법과 효소발색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을 해당 해수욕장의 개장 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해당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에는 2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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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은 막여과법과 효소발색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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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