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수욕장별 이용객 현황. 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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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보고사항) 법 제4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수욕장별 이용객 현황
2.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현황
4.유해생물 출현, 이안류(離岸流) 발생 등 안전위해요소 발생 및 조치 현황
5.해수욕장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6.해수욕장시설 사용료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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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수욕장별 이용객 현황. 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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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