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고사항) 법 제4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수욕장별 이용객 현황
2.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현황
4.유해생물 출현, 이안류(離岸流) 발생 등 안전위해요소 발생 및 조치 현황
5.해수욕장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6.해수욕장시설 사용료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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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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