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해수욕장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海中)전망대 및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잔디밭, 바람막이숲, 분수대 등 조경시설.
해수욕장시설문화ㆍ체험시설수상레저기구해양레저시설바람막이숲재난ㆍ재해안전체험장pool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해수욕장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30>

1.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海中)전망대 및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2.잔디밭, 바람막이숲, 분수대 등 조경시설
3.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재난ㆍ재해 안전체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ㆍ체험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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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海中)전망대 및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잔디밭, 바람막이숲, 분수대 등 조경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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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