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해수욕장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해수욕장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30>
1.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海中)전망대 및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2.잔디밭, 바람막이숲, 분수대 등 조경시설
3.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재난ㆍ재해 안전체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ㆍ체험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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