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2.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3배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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