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구성원 중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1.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3.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신청인의 어촌 거주기간이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영 별표 1 제1호가목3), 6) 및 7)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②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사업자등록증명
4.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소득금액증명
7.수산물 위판정보
8.어선등록필증
9.어선 입항ㆍ출항정보
10.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1.어업경영체 등록정보
12.어업면허증
13.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14.외국인등록사실증명
15.입금계좌확인정보
16.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7.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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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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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제13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4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제15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6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6조의2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3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제16조의4 ·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6조의5 ·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제17조 · 교육 이수제18조 ·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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