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어촌계장[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장ㆍ이장(「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경우에는 행정동장ㆍ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된다. 다만, 어촌계장 본인이 위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3.30>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촌계[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위로 법 제8조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3.3.30>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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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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