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1.「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1의2. 어촌계의 어촌계장
2.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2.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