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액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급액에 별표 1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연령별 지급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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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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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제8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제9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0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제11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2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2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제13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4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제15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6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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