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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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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액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급액에 별표 1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연령별 지급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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