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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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어업인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사본을 준비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어업인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사본을 준비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3.3.30>
②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2.약정 체결 전 지급대상자가 속한 어촌계명
3.지급액 및 지급기간
4.지급대상자 준수사항
5.약정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특별자치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한다. <신설 2023.3.30>
1.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약정의 상대방이 약정 체결 후 어촌계의 계원으로 다시 가입한 경우
3.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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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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