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어업인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사본을 준비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3.3.30>
②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2.약정 체결 전 지급대상자가 속한 어촌계명
3.지급액 및 지급기간
4.지급대상자 준수사항
5.약정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특별자치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한다. <신설 2023.3.30>
1.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약정의 상대방이 약정 체결 후 어촌계의 계원으로 다시 가입한 경우
3.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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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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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제7조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제8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제9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0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1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제12조의2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제13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4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제15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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