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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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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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장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어선원의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어선원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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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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