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어업인의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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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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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4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제15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6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제16조의2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6조의3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4 ·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6조의5 ·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제17조 · 교육 이수제18조 ·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제19조 · 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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