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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3조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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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어업인의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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