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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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별로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의 게시판(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별로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의 게시판(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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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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