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 및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2.제17조에 따른 교육 이수증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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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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