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읍ㆍ면ㆍ동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해당 읍ㆍ면ㆍ동의 조건불리지역
2.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 및 시기
3.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ㆍ방법ㆍ시기 및 지급액
4.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환수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
5.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관련 벌칙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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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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