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포상금의 지급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포상금의 지급)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해당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이미 접수된 경우
2.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인지ㆍ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4.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