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해당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이미 접수된 경우
2.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인지ㆍ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4.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