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①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 및 운영위원회에 알리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명칭 및 위원장의 성명
2.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 자격 및 시기
3.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 시 제출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