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협약안의 내용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협약의 효율적인 체결을 위해 관리협약 표준안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운영위원회에 관리협약 표준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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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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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제3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제5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제6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7조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제9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0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제11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제12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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