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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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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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협약안의 내용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협약의 효율적인 체결을 위해 관리협약 표준안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운영위원회에 관리협약 표준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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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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