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①특별자치도지사등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일까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2.운영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이하 "어촌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제외한다)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을 약정한 어업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계좌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 입금되면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③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운영위원회가 조성ㆍ운용하며, 관리협약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