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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요건
제11조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제13조
실태조사
제14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
제15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
제1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7조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제18조
사업시행자
제19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제2조
기반시설
제20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
제21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2조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제23조
사업계정의 재원
제24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5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
제26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27조
보조금 신청 등
제28조
융자의 조건 등
제29조
지원 대상 기반시설
제3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제30조
이전지원 대상 단체
제4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제9조
지원기구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