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노후거점산단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 조문 30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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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요건제11조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제13조 실태조사제14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제15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제1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7조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제18조 사업시행자제19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제2조 기반시설제20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제21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제22조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제23조 사업계정의 재원제24조 여유자금의 운용제25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제26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제27조 보조금 신청 등제28조 융자의 조건 등제29조 지원 대상 기반시설제3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제30조 이전지원 대상 단체제4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제5조 공동위원장의 직무제6조 위원회의 운영제7조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제9조 지원기구의 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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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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