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5.총사업비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존치하려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