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2.16>
1.「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4.「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사업
5.「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ㆍ조성 사업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6.「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7.「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지원 사업
8.「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추진
9.「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10.「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1.「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사업
1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13.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