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이전지원 대상 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이전지원 대상 단체)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5>
1.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2.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확충ㆍ개량,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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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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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제26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제27조 · 보조금 신청 등제28조 · 융자의 조건 등제29조 · 지원 대상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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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