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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 이전지원 대상 단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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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이전지원 대상 단체)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5>

1.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2.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확충ㆍ개량,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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