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8>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한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조사 및 노후도 진단 업무
2.노후거점산업단지의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지원 업무
3.노후거점산업단지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4.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업무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업무
③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