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8>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한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조사 및 노후도 진단 업무
2.노후거점산업단지의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지원 업무
3.노후거점산업단지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4.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업무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업무
③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노후거점산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