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요건)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이하 "관계자협의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입주기업
2.토지소유자
3.지역주민
4.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규칙을 마련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관계자협의회의 목적
2.관계자협의회 위원의 구성 방법
3.관계자협의회의 협의 절차
4.관계자협의회 협의 결과문의 작성 방법과 공개 방법
5.관계자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관계자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