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4.29>
1.「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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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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