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2.18>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공동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노후거점산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