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3.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②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