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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실태조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실태조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후거점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개발 현황
2.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업종의 현황 및 입주기업의 생산ㆍ고용에 관한 사항
3.노후거점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축물 등 시설의 실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산업단지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할 수 있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일의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단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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