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사업계정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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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사업계정의 재원)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2.용지매각 수입금 등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
3.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임대료와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ㆍ수입금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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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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