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사업계정의 재원)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2.용지매각 수입금 등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
3.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임대료와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ㆍ수입금 등
제23조(사업계정의 재원)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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