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2.전략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3.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4.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5.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시행방안의 마련 및 의견 수렴
6.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7.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는 사항
②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사업관리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전년도 사업 실적
3.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④총괄사업관리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 사유 및 변경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략계획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