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하여야 한다.
1.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목적
3.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시행자
4.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사업기간 및 시행 방법
5.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은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