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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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1>

1.사업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3
2.사업계획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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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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