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1>
1.사업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3
2.사업계획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5
제2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