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 대상 지구의 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
4.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5.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
가.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나.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사업의 시행기간
②제1항에 따라 대행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대행사업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