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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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계자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관계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제안 및 자문
2.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및 발전방안
3.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 지원
4.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관계자의 협력 사업
5.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계자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관계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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