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관계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계자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관계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제안 및 자문
2.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및 발전방안
3.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 지원
4.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관계자의 협력 사업
5.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계자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관계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