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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1.지역경제, 산업단지 또는 지역고용 활성화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임직원
3.「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임직원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6.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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