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1.지역경제, 산업단지 또는 지역고용 활성화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임직원
3.「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임직원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6.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