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1.사업지구의 지정 목적
2.사업지구의 지정기준
3.사업지구에 대한 지원 내용
4.사업지구의 지정 일정
5.사업시행 예정 시기
6.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한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할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한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