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보조금 신청 등)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보조금 신청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보조금 신청 사업의 기간 및 규모
3.총 사업비 및 해당 연도 소요자금,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4.그 밖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