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보조금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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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보조금 신청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보조금 신청 사업의 기간 및 규모
3.총 사업비 및 해당 연도 소요자금,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4.그 밖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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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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