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국채ㆍ공채의 매입
2.「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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