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국채ㆍ공채의 매입
2.「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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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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