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융자의 조건 등)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 중 국가가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2.30>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의 신청 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