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융자의 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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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 중 국가가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 중 국가가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2.30>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의 신청 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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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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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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