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융자의 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 중 국가가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2.30>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의 신청 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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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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