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업시행자)
①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1>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쟁력강화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중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실시하여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공급하려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
4.경쟁력강화사업지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6.「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