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사업 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
7.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